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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8노2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 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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