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076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 특수협박, 감금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문구용 칼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는 등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