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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노187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 다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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