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자 집에 있는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나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 13:10경 이웃집인 인천 연수구 C에 이르러 위 집의 현관문을 두드려 집 안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에게 자신이 전기검침원이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배전판 앞에서 전기 검침을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허리춤에서 흉기인 위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 돈 필요하다, 현관문 닫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는 척하며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화면,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검침원으로 가장하여 이웃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