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16 2014고합318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자 집에 있는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나가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 13:10경 이웃집인 인천 연수구 C에 이르러 위 집의 현관문을 두드려 집 안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에게 자신이 전기검침원이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배전판 앞에서 전기 검침을 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허리춤에서 흉기인 위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 돈 필요하다, 현관문 닫아"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는 척하며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CCTV 화면,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검침원으로 가장하여 이웃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