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연립 가동 202호에 거주하는 자로, 같은 연립 다동 2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27세)이 공용주차장 내 피고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차례 말다툼을 하여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5. 23. 10:30경 다시 피해자가 같은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것을 발견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집 앞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내가 주차한 것이 아니다, 씨발’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연립 다동 204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너는 애비도 없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손잡이가 달린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허리춤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찌를 듯이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손으로 칼날을 잡아서 막자 다시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세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안면열상,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