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1. 15:00 경 대구 남구 C 건물 502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의 집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28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다음 “ 오늘 너를 죽이려고 준비했다, 오늘 죽자, 똑바로 이야기해 라” 고 말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 침입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3. 08:40 경 대구 남구 C 건물 5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기존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현관문을 손과 발로 두들기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 인은 위 경찰관이 돌아간 후인 2015. 9. 3.09:30 경 다시 현관문을 손과 발로 두들기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던 중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강제로 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112에 신고하고 열쇠 수리공에게 신고 사실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열쇠 수리공이 현관문을 강제로 여는 것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12, 1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