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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3고단4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05:49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43 세 )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 안으로 피하여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3 항,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이후에도 현관문을 흔들면서 가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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