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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고합34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망치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아파트 106동 604호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같은 동 603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8세)와 평소 생활소음 등으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21:20경 위 604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위 603호의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것에 대하여 따지러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찌르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두피 개방창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자신의 집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있던 중, 2013. 8. 14. 22:10경 위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G 등이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46cm)를 들고 나와 경사 F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등 사진 첨부),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중 식칼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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