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6. 3. 14. 피고 진경전설 주식회사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6. 2. 29. 피고 진경전설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피고 B가 그 분할된 부분을 흡수합병하고 피고들은 각자 존속하기로 하여, 2016. 3. 14. 그 합병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분할 및 흡수합병을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위 내용을 최고하도록 하는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530조의 11, 제527조의 5)를 거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감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은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합병은 회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의 담보가 되는 회사재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합병의 절차에서 상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합병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분할합병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 채권자들에 대한 최고절차 등 상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분할합병은 그 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