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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1.15 2014가합482
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현성이엔지가 2013. 10. 28. 피고 주식회사 대연엔지니어링의 일부를 분할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은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합병은 회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의 담보가 되는 회사재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합병의 절차에서 상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합병의 절차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분할합병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현성이엔지(이하 ‘피고 현성이엔지’라 한다)의 주주인 사실, 피고들이 2013. 8. 30.경 피고 주식회사 대연엔지니어링(이하 ‘피고 대연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피고 현성이엔지가 그 분할된 부분을 흡수합병하고, 피고들은 각자 존속하기로 하는 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들이 각 2013. 10. 28. 이 사건 분할합병의 점을 등기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분할합병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등은 원고와 피고 대연엔지니어링 사이에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신용보증기금 방배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현성이엔지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현성이엔지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합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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