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가합18385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들 사이의 2018. 4. 5.자 분할합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신명일렉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와이티에이치이엔씨, 이하 ‘피고 신명일렉콤’이라 한다)에게 단기차입금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피고 신명일렉콤은 현재 소방설비공사업, 전기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주식회사 삼성이엔지(이하 ‘피고 삼성이엔지’라 한다)는 현재 소방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8. 2. 23. 피고 신명일렉콤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이를 피고 삼성이엔지가 합병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신명일렉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분할합병계약의 승인을 결의하였다.

그에 따른 분할합병등기가 2018. 4. 5. 피고 삼성이엔지의 법인등기부에, 2018. 4. 11. 피고 신명일렉콤의 법인등기부에 마쳐졌다

(위 분할합병을 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 다.

상법 제530조의11, 제527조의5는 주식회사 사이의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되는 회사로 하여금 합병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신명일렉콤은 이 사건 분할합병에 관하여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신명일렉콤이 상법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할합병은 그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위 피고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는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제530조의11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