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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53506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이 2014. 2. 4. 피고 주식회사 C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 부분)를 분할하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B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들은 2012. 1. 말경 피고 C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B과 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2014. 1. 28., 피고 B은 2014. 2. 4. 각 이 사건 분할합병 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 C는 이 사건 분할합병 당시 알고 있는 개별채권자인 주식회사 구일종합전기에 대하여 별도의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에 따라 분할합병의 당사회사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할합병은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의 담보가 되는 회사재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점, 이처럼 회사의 분할합병은 회사 채권자에게 채권 회수의 위험성 등 이해관계가 커서 위와 같이 채권자보호절차를 따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분할합병의 당사자인 회사가 이러한 상법 소정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은 분할합병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의 위법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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