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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56620
분할합병무효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뉴원이앤씨에 대하여는 2015. 1. 19.자, 피고 주식회사 뉴원이앤지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법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1항은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분할합병은 회사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의 담보가 되는 회사재산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합병의 절차에서 상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합병의 절차에는 중대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분할합병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이 2014. 12. 2. 피고 주식회사 뉴원이앤씨(이하 ‘피고 뉴원이앤씨’라 한다)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뉴원이앤지(이하 ‘피고 뉴원이앤지’라 한다)가 그 분할된 부분을 흡수합병하고, 피고들은 각자 존속하기로 하는 합병(이하 ‘이 사건 분할합병’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 뉴원이앤씨는 2015. 1. 19., 피고 뉴원이앤지는 2015. 1. 16. 이 사건 분할합병의 점을 각 등기한 사실, 원고는 2014. 7. 11. 피고 뉴원이앤씨에게 220,000,000원을 대여한 채권자인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분할합병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합병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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