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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6.27 2015가단5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광주고등법원 2009나476호 사건에서 2009. 9.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억 3,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2. 17. 전주지방법원 2010개회1996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에 “소외 C이 2002. 12. 20. 원고에게 6,8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C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53,260,100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0년 형제 3104호로 “원고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에게 6,8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면탈 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고소되어 진행된 사건을 ‘2010년 고소 사건’이라고만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천시 D 소재 원고의 처 E 소유의 토지(66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양도한다.

2. 피고는 본 합의서 성립 이후 2010년 고소 사건 등에 대하여 민사상,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일방이 본 합의한 사항을 어기거나 위약할 경우에는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대방의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2.경 2010년 고소 사건 및 그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1. 2. 23. 피고 측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바. 원고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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