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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7 2016구합19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경매 및 매매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08. 2. 20.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9. 10.부터 2015. 10. 1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인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800만 원의 매출액을 송금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 1. 1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9,400,000원, 2011년 제1기분 6,111,460원 및 2010사업연도분 법인세 543,330원,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946,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입금자 거래일자 입금액 D 2010. 6. 21. 1,000만 원 2010. 6. 21. 1,000만 원 2010. 6. 21. 800만 원 E 2010. 6. 11. 1,000만 원 2010. 6. 25. 1,000만 원 F 2011. 4. 29. 2,000만 원 합계 6,800만 원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매대행 의뢰인인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로부터 송금받은 6,800만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은, D 등이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각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들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현금으로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

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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