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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원 교부 (1) 원고는 2012. 8. 20.경 피고에게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3. 2. 12.경 피고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3. 3. 29.경 피고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소 (1) 원고는 피고를 사기로 고소하였다.

(2)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394, 628(병합)호로 피고를 사기로 기소하였다.

(3) 피고는 위 형사소송에서 원고 아닌 라이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라이브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위 7,000만 원을 차용하였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였다.

(4) 위 법원은 2016. 7. 19. 피고의 변소를 모두 배척하고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를 징역 10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5) 피고에 대한 범죄사실 가) 2012. 8. 20.자 사기 피고인(피고)은 2012. 8.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라이브종합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원고)에게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3. 2.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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