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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0. 23. 선고 70다1756 판결
[계약금등][집18(3)민,215]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 당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예정한 한도에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특정대지를 매매할 당시 그 현상을 잘 알면서 매수한 자는 착각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잘못 표시된 평수보다 실지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그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당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특정된 대지를 매매할 당시 그 현상을 잘 알면서 매수한 자는 착각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잘못 표시된 평수보다 실지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그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원고, 부대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시 대지들의 매매계약서인 갑 제1호증의 제14조에서 「본 계약을 위약할 시의 각자 책임에 관하여」라고 명시하고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배상과 매수인의 계약금 상실 및 위약자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해제의 승인 등을 약정하였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위 조항을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었다고 추정(기록상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함으로써 그 판결에 적시한 바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이므로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다음 원고소송 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매매목적물인 피고소유 대지들은 원고의 주택에 인접되어 있는 특정대지로서 계약서상에는 면적이 85평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지면적은 75평 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사실과 원고도 위 매매당시 그 대지의 현상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던 것인 바, 계약서에는 피고의 그 대지평수에 대한 착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잘못 표시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매매에 있어 원고는 그 목적지들의 실지평수가 85평이 되는 것이었다고 믿고 그 지상에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타면( )공장의 경영을 위한 점포 및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였던 것인데 그 대지외 실지면적이 75평 밖에 되지 않아 당초의 매수목적을 달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그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던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의 내용을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 대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위 사실에 관한 판시부분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그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없다.

2. 원판결이 갑제1호증의 제14조를 손해배상의 책정이었다고 추정하였음이 전술한바와 같은 이상 원심이 본건 매매의 그 판시와 같은 경위에 의한 해제로 인한 원고의 배상책임액을 계약금의 상실에 한할것이었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그 계약이행준비를 위하여 피몽하였다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이었다고는 할수없는 바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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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0.6.18.선고 70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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