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매매계약 당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예정한 한도에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특정대지를 매매할 당시 그 현상을 잘 알면서 매수한 자는 착각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잘못 표시된 평수보다 실지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그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매매계약당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예정한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다른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특정된 대지를 매매할 당시 그 현상을 잘 알면서 매수한 자는 착각으로 인하여 계약서에 잘못 표시된 평수보다 실지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그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다.
원고, 부대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0. 6. 18. 선고 70나17 판결
주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시 대지들의 매매계약서인 갑 제1호증의 제14조에서 「본 계약을 위약할 시의 각자 책임에 관하여」라고 명시하고 매도인의 계약금 배액배상과 매수인의 계약금 상실 및 위약자의 상대방에 대한 계약해제의 승인 등을 약정하였음이 뚜렷하니 만큼 원판결이 위 조항을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었다고 추정(기록상 그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함으로써 그 판결에 적시한 바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한 상계항변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하였다고 할것이므로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것이다.
다음 원고소송 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본건 매매목적물인 피고소유 대지들은 원고의 주택에 인접되어 있는 특정대지로서 계약서상에는 면적이 85평으로 표시되었으나 실지면적은 75평 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는 사실과 원고도 위 매매당시 그 대지의 현상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던 것인 바, 계약서에는 피고의 그 대지평수에 대한 착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잘못 표시되었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위 매매에 있어 원고는 그 목적지들의 실지평수가 85평이 되는 것이었다고 믿고 그 지상에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타면( )공장의 경영을 위한 점포 및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였던 것인데 그 대지외 실지면적이 75평 밖에 되지 않아 당초의 매수목적을 달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그 매매를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던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뚜렷하고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의 내용을 다른 증거들의 내용과 대비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의 위 사실에 관한 판시부분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과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바이니 소론중 그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부분의 논지 이유없다.
2. 원판결이 갑제1호증의 제14조를 손해배상의 책정이었다고 추정하였음이 전술한바와 같은 이상 원심이 본건 매매의 그 판시와 같은 경위에 의한 해제로 인한 원고의 배상책임액을 계약금의 상실에 한할것이었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그 계약이행준비를 위하여 피몽하였다는 그 주장과 같은 손해에 관하여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이었다고는 할수없는 바이니 소론중 이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