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9가단906호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5. 21. ‘원고는 피고에게 6,800만 원을 2009. 6.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9. 6. 13.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30. 수원지방법원 2014하면1183 면책, 2014하단1183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별지 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데, 피고의 위와 같은 물품대금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 절차에서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을 누락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정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