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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구합2124
열람 등사 불허가 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등사 불허가 처분( 전주지방 검찰청 정 읍 지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0. 원고가 B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소한 전주지방 검찰청 정 읍 지청 2018 형제 3099호 사건에 관하여 ‘ 이전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거나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음’ 을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았다.

나. 원고는 위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광주 고등법원( 전주) 2018. 11. 23. 자 2018 초재 252 결정], 이에 대하여 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9. 3. 22. 자 2018모 3420 결정). 다.

원고는 2020. 8. 18. 피고에게 전주지방 검찰청 정 읍 지청 2018 형제 3099호 사건 기록( 이하 ‘ 이 사건 기록’ 이라 한다) 중 ‘ 제 7 쪽, 제 166 쪽 및 그 제목’ 부분에 대한 등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기록 중 제 7 쪽 및 소제목 부분에 대한 등사는 허가 하면서, 제 166 쪽 및 소제목 부분( 이하 ‘ 이 사건 정보’ 라 한다 )에 대한 등사는 구 검찰 보존 사무규칙 (2021. 1. 1. 법무 부령 제 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검찰 보존 사무규칙’ 이라 한다)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 4, 8, 9, 10, 11, 1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검찰 보존 사무규칙 제 22조 제 1 항 제 4호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 법 제 9조 제 1 항 제 4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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