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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8. 24. 선고 2016구단174 판결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 등기를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번법 제26조의 2

사건

대전지방법원2016구단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7.21.

판결선고

2016.08.2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 BBB과 함께 2004. 2. 17. OO공사(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가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이었다)로부터 OO시 OO동 OOO 대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4. 3. 16. 이 사건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 AAA,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AAA, BBB과 함께 2005. 8. 5. 의료법인 CCC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5. 9. 1.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2005. 8. 5.자 합의해제를 이유로 말소하고 2005. 9. 1. 의료법인 CCC DDD 명의로 2005. 8.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세무업무를 위탁받은 세무사 EEE은 2005년 12월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양도가액을 O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증여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8. 21.부터 2014. 9. 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4. 9. 24.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3분의 1에 관하여 AAA에게 13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AA으로부터 13억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중 8억 원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2004. 10. 5.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시기로 보고, 위 증여를 가장 허위계약으로 보았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27.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금 채무 인수를 위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AAA이 임의로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의료법인 CCC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다시 매매계약 해제를 한 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신고한 것이므로, 이러한 AAA의 이 사건 신고 행위는 원고의 위탁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행위로 포함될 수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단순 무신고자에 불과하므로 국세무신고로 인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정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

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데, 각 호는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부정행위라 함은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져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에는 납세의무자 본인의 부정한 행위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탁함으로써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게 되는 납세의무자의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 등의 부정한 행위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으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5. 3. 2. 부과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에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을 제2, 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후 AAA, BBB과 협의에 따라 2004. 6. 3. 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9억 원을 대출받은 점, 원고는 2004. 9. 24. AA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분의 1 지분을 1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O억 원 중 원고 몫인 O억 원을 인수받는 것으로 하고, O억 원은 차용금 상환액으로 대체하며, 나머지 O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를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2004. 9. 30. O억 원, 2004. 10. 5. O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한 점(단, 위 매매계약서는 2004. 9. 24. 매매대금을 O억 원으로 하여 작성되었다.), 이 사건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료법인 CC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쳤다가 합의해제로 위 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의료법인 CCC DDD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위 원고 명의의 대출금 채무명의가 의료법인 CCC DDD 명의로 인수된 점,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증여인 : 원고, BBB, AAA, 수증인 : 의료법인 CCC DDD」으로 하는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원고의 이름 옆에는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그 원고의 인영은 2004. 9. 24.자 원고와 AAA 사이의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점, 세무사 EEE은 의료법인 CCC DDD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원고 명의로 양도대금을 9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고는 실제 거래와 다른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러한 등기에 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된 것이므로, 이러한 신고 행위는 실제 거래와 다른 허위로 작성된 증여계약서에 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적극적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가 AAA의 이러한 증여계약서 작성이나 이 사건 신고 행위를 알지 못하였거나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AA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을 위탁하였고, AAA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가 포탈되었으므로, 원고가 AAA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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