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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6가단50160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10. 12. 29. 그 소유인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주문 제1항 기재 각 점포 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포함한 지하 1층 일부, 1층 일부, 2층 일부, 3층 내지 5층 전부, 6층 일부 등 총 9,134.61㎡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그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보증금은 20억 원, 임대료는 3억 8,300만 원(매년 5%씩 인상. 부가가치세는 별도), 관리비는 월 5,620만 원(매년 3%씩 인상), 임대기간은 2010. 12. 30.부터 2018. 12. 29.까지 8년으로 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피고가 2013. 1. 31. 그 승계를 동의하였다.

피고는 2015. 11. 30. 기준으로 약 7개월분의 임대료 34억 원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9.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고, 그 서면이 2015. 12.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비현실적으로 고액인 임대료와 매출 저조 등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원고에게 임대료를 감액하여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임대료를 감액해 주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임대료 감액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임대료 연체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부적법하여 해지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가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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