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1021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630,100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3. 3. 2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임대차기간 : 2013. 4. 1.부터 2016. 3. 31.까지 보증금 : 50,000,000원 임대료 :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부과된 수도광열비를 포함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 2014년 4월부터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 관리비 :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 : 약정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월 5% 원고들은 2017. 1. 14.경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및 관리비 등이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원고들이 2017. 1. 18. 원고들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승계참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승계참가인에게 연체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7. 7. 7.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시텔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연체료, 연체 임대료와 관리비 등 청구 연체료 별지2 연체료 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약정 납부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연체료 6,372,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5%의 연체료 약정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