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7.18 2018가단11204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6. 2.경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51,672㎡이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위 토지의 면적이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51,675㎡로 기재되어 있다.

임대차계약서의 기재가 착오로 보이나, 청구내용 및 계약내용대로 표시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캠핑장 및 체육시설 사업부지로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제2조) : 계약일부터 2021. 12. 31.까지 2) 임대료(제3조) : 2016년 12월 말일까지는 무상, 2017년 1월부터는 월 임대료 2,000,000원, 관리비 1,000,000원, 2018년 1월부터 계약종료시까지는 월 임대료 4,000,000원, 관리비 1,000,000원. 3) 계약 해제(제5조) : 원고는 피고들이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피고들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2개월 이내에 연체된 임대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계약해지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의 요구시 지상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특약사항 :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제반 행정사항을 최대한 지원하고 협조한다

(제6조 제1항). 계약기간 내에 매각 등 기타 사유로 원고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2항)

나.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 지상에는 다음 표 기재 각 건물 이하 순번에 따라 ‘제1 건물’, 제2 건물'이라 한다

이 있었는데, 피고들은 2016. 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아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