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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182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화성시 AX 지상 숙박시설(호텔)인 AY 호텔의 구분소유자들로서, 각각이 소유하는 호실은 별지1 부동산 목록,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별지3 위탁관리계약 내역서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AV(이하 ‘피고 AV’이라 한다)과 각자의 호실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피고로 하여금 위 각 호실에서 위 호텔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위 호텔을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나.

위 각 위탁관리계약에서는 피고 AV이 위탁운영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수탁자의 서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탁받은 호실을 수탁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위탁운영 임대료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2018. 5. 4. 또는 2018. 5. 9. 위 피고에 위 각 위탁관리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여 그 통고서가 2018. 5. 8. 내지 2018. 5. 10. 도달하였다.

다. 피고 AV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 주식회사 AW(이하 ‘피고 AW’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 각 호실을 점유ㆍ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각 위탁관리계약은 피고 AV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들의 위 통고에 따라 해지되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각 호실을 점유ㆍ사용하는 피고 AW은 위 각 호실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AV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V은, 이 사건 호텔의 공용부분에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 등의 유익비, 필요비, 부속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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