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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1718
부동산임대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3. 1.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잡종지 7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연 임대료 856만 원(= 평당 4만 원 × 214평), 기간 2009. 3. 1.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임대료 856만 원을 선납 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연장되었다가 2014. 2. 28.경 종료되었는데,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기간 임대료로 2011. 4. 27. 1,000만 원, 2011. 7. 29. 500만 원, 2012. 1. 20. 300만 원, 2012. 4. 3. 600만 원, 2012. 8. 22. 300만 원, 2013. 1. 16. 500만 원, 2013. 8. 14. 4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재계약을 하면서 2010. 3. 1.부터 이 사건 토지 임대료를 평당 6만 원으로 하고, 그 이후 매년 1만 원씩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들은 2010. 3. 1.부터 2014. 2. 28.까지 임대료 합계 6,206만 원 중 3,6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60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대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주장과 같은 임대료 인상 약정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원고가 임대차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임대료 인상에 관한 합의를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부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얼마든지 문서로 남길 수 있음에도 구두로만 합의하고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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