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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2307
초ㆍ중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초 ㆍ 중등 교육법 제 67조 제 2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처벌규정’ 이라 한다 )에서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① 초ㆍ중등교육대상자가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미 마련된 초 중등교육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② 졸업 자격 등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피고인이 운영한 시설인 ‘C( 이하 ’ 이 사건 시설‘ 이라 한다)' 는 기존 초 ㆍ 중 ㆍ 고등학교 교육 시스템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국내 초ㆍ중등교육제도의 실효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프로그램 참가자 및 그 법정 대리인에게 이 사건 시설의 커리큘럼을 이수하더라도 중 ㆍ 고등학교 졸업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을 명백하게 설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관련규정 초 ㆍ 중등 교육법 제 67 조(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 조 제 2 항에 따른 학교 설립인가 또는 제 50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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