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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1. 12. 선고 2016두57991 판결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외에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0081 (2016.10.21)

제목

(심리불속행) 검인계약서외에 별도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검인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서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검인계약서가 허위작성 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인의 진술만으로 검인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등 검인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액

사건

2016두57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200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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