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2836 (2011.10.28)
제목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검인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한 자가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토대로 취・등록세를 계산하여 납부한 점,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작성한 체비지변경조서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전제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검인계약서가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2구합3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4.
판결선고
2012.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중구 OO동 000 대지 95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취득한 후, 2009. 3. 3. 이를 양도하고 2010.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000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000원, 취득일자를 이 사건 토지 소유권보전등기 접수일자인 2007. 9. 11.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지분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 취득일자를 2007. 5. 30.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고 위 양도차익에 40%의 세율을 적용한 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0.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김FF과 김GG이 2002. 8. 13. HH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HH건설'이라 한 다)로부터 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2. 11. 7. 원고와 부II 에게 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취득한 일자는 2002. 11. 7.이고, 실제 취득가액은 위 매도가액의 1/2인 000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2007. 5.,30.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검인계약서는 HH종합건설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동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며,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3. 4. 9. 선고 93누2353 판결 참조) ,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부II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에 '매도인 HH종합건설, 매수인 원고 및 부II, 매매목적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000원, 계약체결일 및 잔금지급일 2007. 5. 30.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위 계약서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2007. 5. 30. 검인한 계약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2007. 5. 30. HH건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000원(=000원 x 1/2)에 매수하였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HH종합건설이 허위로 위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원고와 부II은 이 사건 토지를 김FF과 김GG으로부터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HH종합건설이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부II이 이 사건 검인계약서의 기재된 매매가액을 토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리 없는 점,②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작성의 체비지증명서에는 OOOO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2007, 5. 29. HH종합건설에게, HH종합건설이 2007. 5. 30. 원고 및 부II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각 매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③ 위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체비지변경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변적이 949.5㎡로 예정되었다가 954.3㎡로 확정되어 4.8㎡의 과도면적이 발생함에 따라 원고 및 부II이 위 과도면적에 해당하는 돈을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납부하게 되었는데,당시 위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검인계약서의 금액과 동일한 000원 임을 전제로 원고와 부II으로부터 000원[= 000원 ÷ 949.5㎡ x 4.8㎡,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정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김FF 및 김GG이 작성하였다는 영수증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000원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상이하고, 원고와 부II이 실제로 그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⑥ 김FF과 김GG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 내지 6호증,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검인계약서가 허위의 계약서이거나 원고가 2002. 11. 7. 김FF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000원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