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이 입대 전에는 질드라투렛증후군 등의 질병을 앓은 적이 전혀 없고,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군 복무 중에 위 질병 등이 발생한 점, 망인이 군 복무를 할 당시인 1978.경에는 사병들 사이에 가혹행위와 구타가 빈번하였던 점, 원고가 망인을 면회할 당시에 망인이 가혹행위와 구타를 당하였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입은 위 질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은 군 복무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상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각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9938 판결 등 참조), 갑 제1,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 현역병으로 입대하였다가, 군 복무 중에 우울증, 야뇨증, 정신과적 관찰, 질드라투렛증후군(의증)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