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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5 2010구단9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8. 입대하여 2009. 8. 3.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양측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상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0. 26.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0. 1. 12.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무릎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훈련 중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이후 위 부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2) ㈎ 살피건대, 갑 제4, 6,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입대 전에 무릎 관련 질환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없었으나, 입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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