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 11. 입대하였고, 군 복무 중이던 2009. 3. 4. 혈구탐식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로서, 망인이 군 복무 중 혈구탐식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혈구탐식증후군과 일반적인 군 복부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 11.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입대 전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훈련 중 혈구탐식증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순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ㆍ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2) ㈎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입대 전에 특이 치료기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