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62세) 은 의정부시 C 아파트 D 동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8. 22. 13:39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군용 대검(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 을 손에 들고 위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피해자의 배우자 F이 문을 열자 갑자기 손으로 F을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 인 위 군용 대검을 피해 자의 배에 들이대며 “ 네 목 따는 건 개 목 따는 것보다 쉽다”,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위 군용 대검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 불상 경부터 2020. 8. 22. 13:30 경까지 위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정부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 검인 위 군용 대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F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대검 발견 경위), 수사보고( 피해자 주거지 내 피의자 소지 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