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도검 ㆍ 화약류 ㆍ 분사기 ㆍ 전자 충격 기 및 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계성 지점 인근 컨테이너에서 직장 동료인 성명 불상의 40대 조선족으로부터 도검( 총 길이 103cm, 칼날 길이 70cm) 1 자루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8. 3. 29. 18:40 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도검 1 자루를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집터에 이웃인 피해자 E( 여, 59세) 가 측백나무 4그루를 심어 피해자에게 이를 제거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2018. 3. 29. 18:40 경 제 1 항 기재 도검을 들고 피해자의 거주지인 경남 창녕군 F에 찾아가 샛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 마루에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 씨발 년 아. 니 모가지를 치고 니 엄마도 죽일 꺼다.
G도 얼마 못 살 끼다 ”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간 도검을 칼집에서 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도검 사진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허가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