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01:10경 포천시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고함을 지르던 중 피해자 B(남, 18세)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위 아파트 D동 안으로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쿠크리 나이프(총 길이 약 56cm, 칼날 길이 약 43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 01:15경 위 1항 기재 아파트 4층 복도 외부계단 부분에서, ‘칼든 사람이 소리치면서 있다, 신고자한테도 칼을 던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여, 29세), F(남, 35세), G(남, 26세), H(남, 27세) 등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쿠크리 나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고, 위 피해자들이 계단의 철문을 닫아버리자 위 나이프로 철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I 스토어를 통하여 칼날 길이 15cm 이상의 도검인 쿠크리 나이프(증 제1호, 총 길이 약 56cm, 칼날 길이 약 43cm) 1점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