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17. 20:00 경 경기 안성시 D에 있는 ‘E 노래방 ’에서 친구인 피해자 F(55 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G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을 나무라는 피해 자로부터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한 대 맞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30 경 위 노래방에서 같은 시 H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I SM3 승용차에 태우고 가 정차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뒤돌아서 서 담배를 피우려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위와 같이 맞은 것이 생각나며 화가 나, 위 승용차에 놓여 있던 흉기인 장검( 전체 길이 103cm, 칼날 길이 73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려고 들었다가 이를 발견하고 위 장검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검지 손가락 부분으로 장검을 떨어뜨려 피해 자의 위 손가락 부위가 장검의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손가락 부위의 창상을 가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검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년 경부터 2016. 4. 17. 20:30 경까지 안성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도 검인 위 장검 1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피해자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포함)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도검 소지 미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