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8. 18:40경 동해시 대동로에 있는 동해항 남부두 정문에 위치한 제4초소 내에서 B 공소장 기재 ‘D’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청원경찰인 피해자 C로부터 화물적재조치 위반으로 3일간 동해항 출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같은 날 21:00경 위 제4초소 내에 술을 마신 상태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수련도(칼날 길이 : 72cm )를 들고 찾아가 수련도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너 이 새끼 아까 나에게 뭐라 했어 내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다, 야 개새끼야 너 아까 뭐라 했어 ”라고 협박을 하며 수련도로 바닥을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초소 밖으로 나가자 이를 뒤따라 나가 왼손에 수련도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이리와, 빨리와, 안와, 확 죽여버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원경찰의 초소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도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를 받은 도검인 수련도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도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