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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5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02:50 경 서귀포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50 세) 및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일행 중 선배에게 반말을 한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얼굴이 약 5cm 가량 찢어지고 머리가 약 2cm 가량 찢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얼굴 등에 봉합수술을 받는 등 중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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