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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12.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3. 21:20 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주차장 부근에서 노래를 부르며 식당 손님들에게 엿을 팔고 있던 피해자 O(58 세) 와 피해자 P( 여, 59세) 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O의 뒷머리, 얼굴 왼쪽, 입술 등을 때렸고, 피해자 P이 이를 만류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2. 05:12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2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Q(53 세) 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 이 새끼, 죽고 싶냐

” 고 말하면서 발로 얼굴을 2~3 회, 옆구리를 4회 가량 걷어차고, 플라스틱 물통에 들어 있는 물을 온몸에 뿌리고, 다시 얼굴을 1회, 옆구리를 2~3 회 가량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 상의 아래 입술이 찢어지고 턱 밑이 긁히는 열상 및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41 면, 56 면)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폭행 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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