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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76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3: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D(2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조선족인 피해자의 여자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친 후 재차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용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121cm )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약 5cm 가량 찢어지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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