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214,000원, 배상신청인 K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87] 피고인은 2014. 5. 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M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발송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9.부터 2014. 7. 26.까지 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1920]
1. 피고인은 2014. 5. 24.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모바일 장터’란에 피해자 N가 “휴대폰 상태 양호한 거 다섯 대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두 대를 6만 원에 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휴대폰 2대를 6만 원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8. 대전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O이 “삼성램(2G) 1개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15,000원을 송금해주면 내일 택배로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위 물품을 15,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