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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20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613』

1. 피고인은 2016. 4. 12. 14:44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G이 “‘LG V10' 휴대전화기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발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발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4.경까지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96』

2. 피고인은 2016. 6. 26. 20:31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이 “스마트폰 V10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팔겠다. 10만 원을 A 명의 우리은행 J 계좌로 선입금 해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 18:52경까지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9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95』

3. 피고인은 2016. 3. 26. 22:15경 부산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카메라 캐논 G10을 판매합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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