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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3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4. 7.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711』 피고인과 C는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3. 25.자 범행 피고인과 C는 2015.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인 ‘헬로마켓’ 게시판에 ‘갤럭시노트4 엣지 휴대폰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위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3. 31.자 범행 피고인과 C는 2015.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갤럭시노트4 엣지 휴대폰 판매합니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위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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