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58』 피고인은 2014. 10. 19.경 경산시 B 원룸 103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쉽 스킨코드 쿠폰 팝니다.'라고 광고 글을 게재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먼저 대금을 보내주면 쿠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D)로 3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1. 16: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45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490』
1. 피고인은 2015. 1. 1.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아이폰5)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384,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실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8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363,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실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63,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 4.경 위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