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9. 19:20경 처인 피해자 B(여, 50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이고 나는 감방가서 살면 된다.”라고 말하며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