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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3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6. 09: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원 5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병원 직원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벽에 스스로 머리를 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 등 간호사들의 진료 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길이 70cm)를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G(남, 16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캡쳐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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