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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710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10』 피고인은 2019. 9. 29. 19: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건방지게 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80』 피고인은 2020. 3. 1. 19:2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키스하는 것을 본 피해자 G(남, 76세)으로부터 “여기 공공장소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니냐”라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쳐서 깨뜨린 다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들 다 죽여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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