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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7.04 2014노47
특수강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 C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7년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5년 및 치료감호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징역 6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및 제2 원심판결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각 직권 파기되어야 한다.

3.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에 대하여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제1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각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1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 2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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