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6.25 2015노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 당시 미성숙된 정신상태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제1, 2 원심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검사 제1, 2 원심판결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제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제1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