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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4 2018노34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제1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5년, 제2 원심 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실제로 구치소 등에 식자재를 납품해온 것으로 믿었고, 법무부 교정본부 C과장과 이 사건 식자재 납품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종전에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생각에서 편의상 C과장 역할을 해주었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피고인들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이 더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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