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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6 2019노359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K :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A : 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1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피고인 K) 피고인 K는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원심에서 원심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당심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CG를 피공탁자로 하여 2,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K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직권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K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K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각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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